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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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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조 (시설과 구역 - 반환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4조(시설과 구역 - 반환)''' ①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를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, 그 대신으로 유고랜드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. ② 유고랜드는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루이나가 가한 개량 또는 잔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루이나에 보상한다.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합동위원회가 정한다.}}} 두 문장으로 된 조항이나 실질적 효과가 가장 큰 규정 가운데 하나다. 제1항은 루이나가 기지를 반환할 때 오염을 정화하거나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, 제2항은 유고랜드가 루이나가 지어 놓은 것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.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양측 모두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형태로 균형을 맞춘다. 이 협정은 한쪽 의무만 면제하고 다른 쪽에는 보상 의무를 부과했다.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제2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.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008879,#003324><tablebgcolor=#fff,#1c1d1f><rowbgcolor=#008879><rowcolor=#ffffff> '''기지''' || '''반환''' || '''정화 비용''' || '''개량 보상금''' || ||모르방 ||2009년 ||4,100만 달러 ||2,800만 달러 || ||발몽 ||2016년 ||7,600만 달러 ||5,200만 달러 || 정화 비용은 유고랜드 예산으로 집행되었고, 개량 보상금은 유고랜드가 루이나에 지급했다. 두 기지의 반환으로 유고랜드가 부담한 금액은 합계 약 1억 9,700만 달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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